한국 검찰이 ‘국정원 불법도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내세워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한계에 도달한 관련 수사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긴 하나 아주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2년 11월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은 국정원이 주요 정치인들과 언론 간부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했으며 역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같은 해 12월1일 국정원의 도청 기록이라는 문서를 언론에 공개한 뒤 신건 당시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국정원 간부 2명이 한나라당 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2002년 12월5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파문이 일었다.
이들 사건을 배당받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 박준효 부부장은 국정원 직원, 정치인, 통신기술전문가 등 관련자 약 40명과 전화국(KT) 시설 및 무선 통신 시설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검찰은 ‘무선전화의 도감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판단, 미국내 무선전화 도감청 장비 제조 회사가 이 장비를 한국에 수출했는지를 미국측이 수사해 알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1997년 5월23일 발효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내세워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 미 연방법원의 승인을 얻어낸 사례는 이 사건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사례는 2002년 12월12일 뉴왁 소재 뉴저지지법 존 W. 비셀 판사가 엘리자베스 S. 퍼거슨 연
방검사를 한국정부가 요청한 증거 수집 담당 검사로 임명한 사건이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