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서울 지검 공안2부 박준효 부부장 담당)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02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국정원 불법감청(도청)’ 의혹과 관련, 미국 정부에 ‘셀폰’(Cell Phone) 도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미 연방법원 기록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 기록은 또 미 법원이 한국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4년 1월7일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지검 미셀 코버 검사를 이 사건 담당 검사로 임명한 사실도 밝혀 한국 검찰이 빠르면 지난해 이미 미국측의 도움으로 국정원의 셀폰 도청 능력 여부를 파악했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박 부부장은 수사협조문에서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CDMA 방식 무선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통신감청장비 G-COM 2065과 이를 한국으로 수출한 의혹이 제기된 뉴욕 통신보안장비회사 CCS International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부장은 또 “이 사건의 민감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비밀(Confidential)로 해달라. 우리도 미국측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문서를 이번 사건 수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지검은 2004년 1월6일 법원에 지휘를 요청했으며 알랜 S. 골드 판사는 하루뒤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지검 미셀 코버 검사를 사건 담당자로 지명했다.
한편 수사에 나선 코버 검사가 미국측의 수사를 이미 종결했는지 어떤 내용을 파악했는지 또 만일 수사를 종결했다면 어떤 결과를 언제 한국측에 제공했는지 등은 31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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