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계가 또 한번 ‘퍼크 기계 사용규제’로 인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미주한인드라이클리너스총연합회(‘미주총연’)는 8일 연방환경청(EPA)으로부터 ‘대기오염방출 규정(NESHAP) 수정안‘<본보 4월5일자 A9면>을 내년 7월부터 발효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대기오염방출규정 수정안은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세탁소들의 퍼크기계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로 기존 세탁소들이 기계를 바꾸거나 신규 업소가 들어설 경우 퍼크 기계를 선택할 수 없다.
연방환경청은 오는 10월 초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시행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은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이 ‘대기오염방출 규정’(NESHAP)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연방법원이 환경청에 수정안 마련을 명령해 이뤄진 것으로 공청회에 상관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퍼크기계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인세탁 업소들의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특히 주상복합건물내 세탁소가 많은 뉴욕일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실제로 연방당국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주상복합 건물 내에 운영 중인 세탁소 850개 가운데 500개 이상이 뉴욕시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기오염 방출규정 수정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 세탁업계에서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인선 미주총연 이사장은 “뉴욕주정부가 지난 6년 전부터 밀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PART 232) 시행으로 퍼크기계 사용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니만 이제는 연방 당국에서 퍼크 기계사용 금지 법안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환경청의 시행의지가 확고해 이를 막기 위한 활동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전석근 뉴욕한인세탁협회장은 “수정안이 기존 업자들은 제외시킨다고는 하지만 언제가 또다시 퍼크 기계의 사용을 완전 금지시키는 법안이 생길지 모르니 지금부터 이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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