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패스 사용 가이드라인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추가비용을 내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Z 패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처음 가입할 당시 EZ 패스 태그(tag)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서 EZ패스를 사용하면 50달러에 달하는 행정관리요금(Adminstration fee)이 부가되며 태그가 잠정적으로 사용 금지되거나 어카운트가 취소된다. 또한 ▲태그를 EZ패스측이 지정한 차량 내 위치에 부착하지 않고 사용시 25달러의 행정관리요금이 부가된다.그러나 한인들 경우 이를 잘 몰라 추가비용을 내는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Z 패스를 올바른 위치에 부착하지 않고 다니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며 2대의 차량을 소유한 하모(47)씨의 경우 최근 EZ 패스 태그(tag)가 지정된 차량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다른 차량에서 이용했다가 이와 관련 추가비용 수납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내 EZ 패스 태그를 다른 차량에서 이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모두 소유주로 되어 있는 차량에서 조차 사용해서 안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EZ 패스측에게 양쪽 차량 모두다 모두 내 것이라고 밝혔지만 EZ 패스를 양쪽 차량에서 모두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행정관리요금을 내기를 요청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롱아일랜드의 양모(30)씨는 “EZ 패스를 차에 달면 도난당할 위험도 있어 항상 빼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 사용했다”며 “그러나 브리지(bridge) 경찰에게 EZ패스를 창에 부착 안했다는 이유로 적발, 며칠 후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편지가 집으로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Z 패스의 한관계자는 “최근 EZ 패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추가비용을 내고 있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EZ 패스 무부착과 다른 차량에서 이용하는 등의 사항은 처음 가입시 EZ패스가 제공하는 소비자 약관(Customer agreement terms and conditions)에 모두 명시되어있는 만큼 약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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