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구호성금 진상·대책위’는 1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AM1660 라디오코리아(사장 권영대)가 “16만7,810.69달러를 별도의 구좌에 입급, 현재 보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은행 구좌 내용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요약.
-라디오코리아가 발표한 월별 성금 수령액 합계는 145,520.87(1월)+12,081.00(2월)+1,105.50(3월)=158,707.37달러다. 이는 라디오코리아 발표액 167,810.69달러보다 9,103.32달러가 모자란다.
-쓰나미 성금이 별도의 ‘한인재난기금’ 구좌에 입금, 보관돼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 9일 라디오코리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사회 쓰나미 성금이 입금된 구좌는 조흥은행 플러싱지점의 ‘AM Korea Radio-NY Inc. D/B/A/ Radio S’ 구좌로 돼 있다. 이 구좌는 권영대 사장이 대표로 있는 개인 회사의 체킹 구좌로 드러났고 또 이 구좌에는 라디오코리아가 1월4~3월22일 모금했다고 주장하는 16만7,811달러 외에 1월1일 이월된 지난해 12월 잔액 2만7,860달러73센트가 포함돼있다. 이처럼 다른 용도의 돈이 섞여있어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공증이 없이는 쓰나미 성금의 투명한 재정 내역을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하루속히 쓰나미 성금이 권
영대 사장의 개인 회사 구좌가 아닌 별도의 재난기금 구좌로 옮겨져야 하고 투명성을 위해 은행에 입금된 성금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 등도 한인사회에 상세히 공개돼야 한다.
-1~2월 모은 성금은 긴급 구호용으로 라디오코리아는 이 기금을 전문 구호단체에 신속히 전달해 주는 역할만 담당한 것이지 이 기금의 집행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라디오코리아가 이 기금의 집행을 위해 구성했다는 ‘뉴욕한인 쓰나미 성금위원회’의 역할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금위원회는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돕는 일 외에 이 성금과 관련,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라디오코리아가 구성한 ‘뉴욕한인 쓰나미 성금위원회’가 동 위원회 명의로 9월9일 “현재 뉴욕 라디오코리아가 보관하고 있는 성금의 투명성에 대해 100%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성명서에는 여기에 동의한 위원들의 서명이 하나도 없다. 또한 1, 2, 3, 4차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렸고 또 어떤 위원이 참석했으며 특정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 등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 또 법률, 회계 전문가들도 아닌 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성금의 투명성을 한인사회에 보장했는지도 밝혀져야 하며 이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위원들의 명단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라디오코리아는 쓰나미 성금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12일 현재까지도 이 성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애당초 긴급구호 명목으로 성금을 기부한 여러 한인들이 성금 반환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한인사회의 기금에 대한 전달권한이 주어졌던 라디오코리아는 하루속히 이 기금에 대한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따라 성금 처리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라디오코리아는 쓰나미성금에서 행정수수료 등을 일체 공제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특히 라디오코리아는 세계적 구호기관인 월드비전 등도 수수료를 떼지만 자기네는 모금액에서 한푼도 떼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9월9일부터 갑자기 “법률, 회계 경비를 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애당초 구호기금 모금 자격도 갖추지 않은 영리 회사인 라디오코리아가 한인사회에서 돈을 모아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비영리단체인 전문 구호기구 등과 행정비용 등을 비교하는 것은 한인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일체 언급이 없었던 법률, 회계 경비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서비스로 지불했는지, 아니면 지불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라디오코리아는 쓰나미 구호성금과 현재 모금하고 있는 카트리나 구호성금 모금에 대한 모든 적법 절차를 하루속히 밟아, 그 결과를 한인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 문제가 미 당국 조사 등으로 한인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쓰나미 긴급구호 성금을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보유했다는 사실에 대해 한인사회에 깊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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