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봉사센터(KCS) 한인경로회관에서 22일 범죄예방 및 형사법 세미나가 열렸다.
한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정홍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뉴욕에서 사는 한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형사법에 대한 설명과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변호사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미국의 3대 기본권리 ▲뉴욕시 병원의 구성 및 역할 ▲중범과 경범, 재판과 협상의 차이점 ▲범죄 피해자로서 도는 피고인으로서의 권리 ▲체포, 기소여부, 범정소환, 보석심리 공판 등으로 이어지는 법정과정 ▲뉴욕 한인사회의 범죄현황과 문제점 등을 소개했다.
정변호사는 “미국은 법치국가로 한국법정이 형사사건발생시 심성, 여건 등을 감안하는 한편 미국은 법에 제정된 사항을 글자그대로 해석하고 형벌을 내리는 차이점이 있지만 정서적 또는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 형법에 대한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가 많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인단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형법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한인들이 형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형사법과 관련 한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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