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익숙지 않아 병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통일적인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22일 새롭게 상정돼 병원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뉴욕주 병원 평가 위원회(State Hospital Review and Planning Council)는 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의료 진료에서 언어 문제가 장벽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뉴욕주의 각 병원이 일률적으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소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각 병원이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리고 있으나 병원마다 이를 다르게 적용, 환자들에게 혼선을 빚어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소재 각 병원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개 언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각 병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언어 사용률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해당 언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인을 붙여야 한다.
이밖에 병원은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16세 이하의 이민자 환자의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통역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위원회 대변인은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병원 치료에 있어 영어를 못하는 부모를 위해 어린 자녀가 통역을 해주거나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통역사 등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법안은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실시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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