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코디 뉴저지주지사 대행은 26일 뉴저지주내 모든 공립학교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 의회 법안에 서명, 즉시 발표시켰다.
코디 주지사 대행은 이날 주 상원(2005년 3월21일), 하원(6월20일)을 각각 통과한 ‘뉴저지주 공립학교 학군 감시 시스템법안’(S1431)에 서명해 이 같은 역할을 총괄할 새로운 주 당국 ‘QSAC’를 신설했다.
주내 모든 공립학교가 최고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의무를 지닌 QSAC는 각 학군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연례 보고서를 접수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가르침’, ‘인사 관리’, ‘재정 운영’, ‘행정’, ‘감독’ 등 5개 분야에 대한 등급별 평가를 내리고 수준 미달 학군의 경우 그
운영을 직접 관장 질을 향상시킨다.
새로 발효된 법은 QSAC가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80%~100% 수준으로 운영되는 학군은 ‘질이 높은 학군’이라는 증명서와 함께 주 교육위원회가 7년간 유효한 “완벽 및 효율적인 교육 제도 학군”으로 인준토록 권장하는 반면 50%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는 학군의 경우 동 학군과 학군내의 학교들에 대한 정밀 감사에 돌입, 개혁 지시를 하달하고 최소한 매 6개월 마
다 진척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학군이 2년이 지나도록 5개 분야 중 1개 분야에서 50% 이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주 정부가 부분적 개입을, 2개~4개 분야에서 50% 이하 수준일 경우 주 정부가 전격 개입토록 하고 주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추궁토록 하고 있다.또 만일 50% 이하 수준으로 주 정부가 운영에 개입한 학군에 학장직이 공석일 경우, QSAC는 2년 임기의 학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외에 전문가들을 임명해 ‘질의 향상’을 지원토록 하
고 그 경비는 주 정부와 학군이 공동 부담토록 하고 있다.이외에도 각 학군의 질의 향상을 위해 QSAC는 지역 교육위원회에 투표권이 없는 위원 3명을 2년 임기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며 주 정부가 개입 한 특정 학군의 경우 해당 학군에 임명된 3명 위원의 투표 권한 부여 여부를 주 정부 개입 6개월 이후에 QSAC가 결정하는 권한도 주어졌다.
법안은 이외에도 주 정부가 전격 개입하는 학군의 경우 주 교육위원회는 QSAC의 추천에 따라 3년 임기의 학장을 임명토록 하고 이 같은 학군은 매해 정기적으로 ‘질의 향상’ 진척도 보고서를 QSAC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뉴저지주 학군의 공립학교들의 교육의 질이 학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수준 이하의 학군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준 높은 학군이 계속 수준을 유지하도록 각 학군을 평가, 감시하는 기구의 필요성과 이 같은 역할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의회에 제정돼 주 상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하원의 경우 찬성 73표 대 반대 4표 등 압도적으로 양원을 통과해 그 집행 역시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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