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백인밀집 지역인 웨스트체스터의 한 주택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판매를 해온 부동산 중개사와 합의한 법원 판결을 최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청이 포존 리얼티 네트워크와 그린트리 리얼티 앤 리로케이션 컴퍼니 등을 조사결과 양사는 ▲백인에게 보여준 주택들을 소수민족에게는 보여주지 않았고▲백인에게 소개한 아파트를 소수민족에게는 입주 가능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소수민족 고객에게
는 소수민족밀집지역으로 안내하고 집을 권했고▲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아파트라 해도 백인 고객에 비해 적은 수의 아파트를 소개해 선택의 폭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뉴욕주 검찰청은 양사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조사결과를 시인하고 연방법원을 통해 정식 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포존과 그린트리 부동산은 자사 소속 중개업자들이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의 주택법을 준수하도록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한편 뉴욕주 검찰청이 주택법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또한 자사 홍보시 ‘공평한 선택권(Equal
Opportunity)’이라는 로고를 첨부하며 최소 3년간 연방법의 권할 아래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은 피해비용, 변호사비, 수사비용 등으로 포존은 3만달러, 그린트리는 7,400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 케이스가 인종을 차별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에 대한 경고가 되기 바란다”며 “부동산 중개사들이 일부러 인종이나 민족성에 따라 고객을 차별대우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이같은 행위는 거주 지역을 분리시켜, 다민족들이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 일자리, 공공사업 환경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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