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운동장에 들어갈 때는 꼭 아이들과 동행하세요!”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뉴욕 시 소유 아이들 용 운동장을 사용 시 아이와 동행하지 않으면 뉴욕 시경으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시경으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47세 발리 댄서 산드라 카테나는 뉴욕시 소유 리빙턴 운동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 순찰을 나온 5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이들 없이 공원에 들어온 죄목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다. 산드라는 경찰들이 다가와 법을 위반했다고 말한 뒤 티켓을 발부했다며 이 죄목은 최대 90일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이 최고 1,000달러까지 발급될 수 있는 중죄였다고 황당해 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이 법률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모든 아이들 용 운동장 입구에는 ‘성인의 경우 아이들과 동행하지 않은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뉴욕 시 공원 관리국 관계자는 한 낮이라고 해도 아이들 용 운동장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있거
나 농구 골대나 스커시 벽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티켓이 발부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인의 경우 아이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 용 운동장의 입장이나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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