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없는 경우 시간당 3달러...서폭카운티 법안 통과
서폭카운티 의회는 27일 월마트, 타깃, K마트 등 대형 소매업소 및 델리, 그로서리 업소에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 직원들이 건강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의료보험비를 보조해줘야 한다는 법안을 17대1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 ‘헬스케어 보장법안(IR-1903; the Fair Share for Health Care Act)’은 스티브 레비 서폭 카운티장도 지지하고 있어 오는 10월11일 마지막 공청회를 거쳐 서폭 카운티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업장 규모가 2만5,000스퀘어피트를 넘는 소매업체나 델리 그로서리 업소의 업주는 모든 종업원에게 각종 건강검진, 처방약, X레이 등 종합 건강보험 명목으로 시간당 3달러의 임금을 보조해주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폭카운티 의회는 “시간당 7~9달러를 버는 종업원들이 일주일에 50달러에 이르는 의료보험비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가”라며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험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법안 통과 이유를 밝혔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8월20일 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법안이 연방법에 저촉되는 데다 델리 그로서리 업계라는 한 업종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독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9월16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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