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의 이민 서류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 및 재고요청(Motion) 수수료가 29일부로 기존 110달러에서 385달러로 대폭 올랐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법무부(DOJ) 산하 이민법원인 ‘이민항소위원회’(BIA)가 관장하지 않고 USCIS의 ‘행정항소국’(AAO)이 취급하는 모든 이민 관련 항소 및 재고 요청 수수료를 이같이 인상한다고 밝혔다.BIA는 이민판사의 판결과 가족초청비자신청(Form I-130) 거부, 행정 차원의 벌금 및 처벌에 대한 항소를 관장하고 그 외의 모든 USCIS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AAO가 취급한다.
USCIS에 따르면 2003~2004연방회계연도(2002년 10월1일~2004년 9월30일) 2년간 USCIS가 거절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민 신청서(Form I-140)와 외국인 근로자 비이민신청서는 각각 3만5,866건, 17만1,154건에 달했다.동 기간 AAO가 접수한 항소는 약 5만건으로 집계됐으며 USCIS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AAO의 이러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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