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저지의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속도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를 함께 위반했을 때에만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운전 중 셀폰을 사용했을 때 티켓을 발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 가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입법화되면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주 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운전 중 셀폰 사용과 관련된 현행법을 적용한 이후 1만1,400장의 티켓을 발부했다.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면 무조건 적발되는 뉴욕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15개월간 무려 10만여장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안전 기관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도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에 비해 사고 위험률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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