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를 통해야만 처방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일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 산하 노인 가족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메디케어(Medicare) 파트 D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메디케어 라이츠 센터(Medicare Rights Center·MRC)의 에스터 김씨는 이같이 강조하고 메디케어 파트 D의 혜택 범위, 사용방법,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메디케어 파트 D란 메디케어 사용 외래 환자들이 처방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케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자는 최다 95%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다.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B 수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D의 등록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시작되어 2006년 5월15일 마감되며 파트 D 혜택은 1월1일부터 받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는 플랜에 따라 보통 한 달에 29달러의 프리미엄를 내야하며 프리미엄은 매년 인상된다. 이와 관련, 수혜자는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체크에서 자동적으로 프리미엄을 공제하는 방법이나 자신이 직접계산을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불 할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D는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도움이 제공되는데 연 1만4,335달러미만인 수혜자에게는 프리미엄, 세금공제금, 수혜자부담 금액(Copayment)등이 적거나 없다.
김 강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설정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플랜이 설정,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플랜을 미리 결정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는 오는 15일 오전 11시에도 퀸즈 YWCA(42-07 파슨스 플러바드)에서 메디케어 파트 D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암협회 한인지부(지부장 김성호)가 참여, 여성 암 예방 교육 및 검진도 실시한다.
<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