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와 미국 외에서 결혼한 후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보다 약혼자 비자(K-1 Visa)를 받아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결혼하는 것이 미국 입국 수속 기간을 1년반 이상 절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 시립대 시민권, 귀화 프로젝트 담당 교수 겸 전국 이민 변호사 협회 이사장인 아란 워닉 이민 변호사는 “약혼자 비자는 이민국에 I-129F 청원서를 신청한 후 통상 2~6개월 사이에 승인이 나지만, 배우자 이민 비자는 I-130 청원서를 신청 후 1년 반 이상 시간이 소요돼 수속기간
이 1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워닉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I-129F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현 약혼자의 거주 국가 미 대사관으로 승인서가 보내진다”며 “90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약혼자 비자를 받아 입국 후 90일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약혼자 혹은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고 말했다.미국 외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도 I-130 청원서를 신청한 후 I-129F 청원서를 제출해 거주국에서 배우자 비자(K-3 Visa)를 받아 입국, 영주권을 신청하면 똑같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천일웅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I-130 청원서를 통해 배우자 초청 신청을 할 경우 1년 반 이상 기간이 걸리지만, 한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빨리 입국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는 꼭 K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한편 약혼자나 배우자 초청 경우 미 시민권자만이 자격이 되며 약혼자 비자 신청 시 본인과 약혼자가 지난 2년 안에 직접 대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출신국 전통에 따라 결혼 전 신랑 신부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증거 제출에 예외 조항을 적용해주고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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