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과 청년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 권리 프로젝트는 조선족 일용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 2,900달러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AALDEF와 청년학교는 6일 건설 일용 노동자인 조선족 동포 3명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밀린 임금 2,900달러를 받아내는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AALDEF의 한인 노동자 권리 프로젝트 디렉터 스티븐 최 변호사는 “수많은 조선족 노동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조선족들이 커뮤니티로부터 소외된 소수자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합의를 받아낸 조선족 동포들은 이러한 편견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조선족들의 피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은 “조선족 커뮤니티는 뉴욕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들도 타 커뮤니티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세미나를 개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받아낸 이 씨와 그의 조카 2명은 지난 2월 맨하탄의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목공과 관련된 건설 일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중재는 조선족 노동자를 대변해 임금과 시간수당에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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