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종업원 임금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3일 맨하탄에서 개최된 노동법 관련 세미나에 참가한 뉴욕주 노동부 리차드 쿠쿨로 근로기준 국장은 기록보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뉴욕지구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목상호)가 한인회계사들에게 노동법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고 뉴욕주 노동부 당국자들과의 유대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는 뉴욕주 노동부 리차드 쿠쿨로 근로기준 국장, 찰스 디저보 태스크포스 총책임자, 마리자 람보이 시니어 조사
관, 김행보, 스탠리 첸 조사관 등 노동부 관계자 5명을 비롯, 한인 공인회계사 50여명이 참석했다.
리차드 쿠쿨로 근로기준 국장은 “내년부터 뉴욕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6달러에서 6달러75센트로 2007년에는 7달러15센트로 인상되는 등 노동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법과 관련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금지급 기록을 보관하는 등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 스스로가 상세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온 찰스 디저보 태스크포스 총책임자는 최저임금, 종업원 팁, 종업원들을 위한 법적 식사시간, 초과근무 수당, 임금지급 횟수, 청소년 노동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 회계사들이 고객들에게 강화되는 노동법에 대해 널리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목상호 회장은 “평소 한인 업주들이 변호사보다는 회계사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회계사
들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노동법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뉴욕주 노동부 당국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놓는다면 향후 한인 사회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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