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주최로 13일 맨하탄 아발론 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뉴욕주 노동부 리차드 쿠쿨로(사진) 근로기준 국장을 만나 노동법과 관련된 한인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뉴욕주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주 업무는?
-뉴욕주 노동법과 관련해 법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련법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업주가 요청할 경우에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맥도널드, 월마트, 피자 헛, 던킨 도너츠, 타겟 등 업소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주 노동부는 단속이나 처벌이 주가 아닌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를 지도해 나가고 있다.
▲노동법과 관련해 한인 업주들의 문제점은?
-먼저 현재 뉴욕일원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수가 약 41만5,000명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주로 델리, 청과, 드라이클리너 등의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임금지급 기록, 임금지급 과정 등 노동법과 관련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노동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오늘 세미나와 같은 모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단속에 적발됐지만 자신이 노동법을 적법하게 지켰고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 노동부에 클레임을 제기해 이를 시정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인 업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노동법 위반과 관련 단속에 적발될 경우 많게는 3만-5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물게되는 벌금은 정말 아까운 돈이 아닐 수 없다.단속에 적발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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