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메리카’(대표 권오석)가 한인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삼성비디오’(업주 홍용기 환미디아서 대표)와의 쌍방 소송에 대해 14일 담당 변호사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 아메리카측을 변호하고 있는 ‘알스톤 엔드 버드’(Alston & Bird LLP)의 칼 기어킨 변호사는 이날 뉴욕 각 한인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KBS 아메리카는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해 공개 언급을 하지 않지만 홍용기-KBS아메리카 소송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만큼 이같은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며 “KBS 아메리카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보는 반면 KBS 아메리카의 맞소송 주장은 타당하다고 믿는다. 또 맞소송은 KBS 아메리카의 권한과 KBS 아메리카 및 직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홍씨가 ‘김 앤드 배’(Kim & Bae) 합동법률사무소 배문경(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월2일 연방뉴욕동부지법에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대표 이창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억제 구제’(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소송을 제기하고 KBS 아메리카측이 맞소송을 제기,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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