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국과 공조… 한인사회 파장 클듯
LA카운티 정부가 연방정부 소관이던 메디케어 사기 단속에도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의료사기 사건이 비일비재한 이민자 사회가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새로운 한인사회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정부 내 최고 행정, 입법 기관인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기단속 전담반(HALT)이 연방 보건국과 메디케어 사기 단속 공조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감사원(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소속 수사관을 카운티 의료사기단속 전담반에 파견하고, 카운티 정부는 의료사기단속 전담반의 분야를 메디케어까지 확대하게 됐다.
카운티 검찰, 세리프국 등 사법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HALT은 시범적으로 지난 1998년 가주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 사기 단속을 위해 발족됐고, 그동안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해 743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한탕 식의 의료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고, 특히 이민자 사회를 범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단속반은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카운티 정부 공조체계를 통한 HALT는 보다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메디케어 사기단속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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