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김순식
한인업소 상품권 이용권 고객 분통
주인 교체 빈번한
타운 업소들
업주간 소송까지
상품권이나 이용권 쿠폰을 구입한 한인 소비자들이 업소 주인이 바뀌면서 골탕을 먹고 있다. 판촉활동의 하나로 판매하는 할인권이나 선물권, 쿠폰 등이 업주가 바뀌면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업주가 자주 바뀌는 한인사회의 현실을 비쳐보면 소비자들만 낭패를 보게 된다. 이를 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다. 업주가 바뀌면 사용권한도 함께 사라져 전주인을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1년전 한 찜질방 이용 쿠폰을 50달러를 샀던 정모씨는 업주가 바뀌면서 쿠폰 사용을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일 오랜만에 찜질방을 찾았던 김씨는 쿠폰을 내밀자 이전 주인이 판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는 말에 현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쿠폰 값은 아깝지 않지만 업소 측에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쾌하다”며 “한인타운처럼 업주들의 바뀜이 심한 곳에서 이제 쿠폰이나 상품권을 사는 소비자는 바보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찜질방은 6월 개업한 이후 10월말까지 예전 쿠폰을 받았으나 현재는 이전쿠폰을 받지 않고 있다. 찜질방 업주 A씨는 “찜질방을 인수하면서 전 주인으로부터 쿠폰 판매액이 5,000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들었으나 지금까지 무려 3만5,000달러 상당의 쿠폰이 들어왔다며 나도 피해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찜질방뿐만이 아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식당, 의류업체에서부터 세탁소, 제과점, 카워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나 주인이 바뀌면서 상품권이나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권 처리 문제로 이전업주와 현업주가 법정 소송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상법전문 서윤원 변호사는 “업체 생명이 짧은 한인타운에서 상품권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한인들이 많다”며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상품권을 판매한 이전 업주에게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바뀐 업주는 이전 업주가 판매한 상품권을 인정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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