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이 다큐멘터리 ‘은둔 국가의 비밀’(Undercover in the Secret State)<본보 11월14일자 A2면>에서 탈북자를 도와준 주민을 공개총살하는 충격적인 장면 등을 방영한 가운데 현재 뉴욕 거주 탈북자 마영애씨의 아들 최효성(16)군의 추방 재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효성군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를 담당하고 있는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Bretz & Coven, LLP)의 줄스 코벤(Jules E. Coven), 샤만 레벤톤(Sharman M. Leventon) 변호사는 지금까지 최효성군 케이스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접근했으나 앞으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 발효시킨 북한인권법을 적용해 대응키로 했다.
코벤, 레벤톤 변호사는 워싱턴 DC 이민항소법원(BIA)에 계류 중인 최군의 항소 케이스를 정밀 재검토한 결과,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북한인권법 조항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코벤 변호사는 최군이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미국에 합법체류 중이며 ▲부모가 미국에서 탈북자 실상을 알리는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등이 최군의 추방명령 취소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뉴욕지사 -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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