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한국정부선 기권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17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인권단체들은 총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표결에 기권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표결에서 회원국들은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대북 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북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주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 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 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기권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창국 유엔주재 북한대표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권을 신청,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남용하며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주지역 인권단체 등은 유엔 결정이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기권에 대해서는 깊은 불만과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힌인교회협회(KCC) 관계자는 “이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나 세계가 북한 인권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운동 및 탈북자 지원단체인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도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되며 미 정부도 북한 인권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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