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였을때 결혼해줬더니 영주권 따곤 ‘딴마음’
시민권자인 40대 한인 여성 김모씨. 그는 30대 후반에 늦결혼을 한 점을 빼곤 평범한 주부와 다를 바 없는 단란한 가정을 5년 동안 꾸려왔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을 갔다온다”며 문을 나선 남편이 연락을 딱 끊어버리며 김씨의 불행은 시작됐다. 불법체류자였던 남편이 영주권을 얻은 후 일방적인 결별을 통보한 것이다.
5년여 함께 살다가
느닷없이 “이혼하자”
“나갔다 오겠다”하곤
아예 소식 끊기도
황당·충격·생활고
한인여성 호소 많아
시민권자와 결혼 후 건전한 가장으로 지내던 남편들이 미국내 합법체류 자격을 얻은 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 가정을 버린채 비정하게 집을 떠나고 있다.
남편들은 “한국에 갔다오겠다” “출근할께” 등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부인과 자식을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보낸 후 사라지기도 한다.
황당한 처지에 놓인 30대 한인 여성 이모씨는 “남편이 내게 이혼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신분문제를 해결하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다”며 충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 했다.
이로 인해 졸지에 혼자된 한인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육아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행방불명’된 남편 때문에 생계를 걱정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위의 이목이 두렵고 육아와 취업 등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는 남성들은 이미 나름대로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 피해여성들이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주권 이상 신분의 재혼남과 결혼하는 초혼의 한인 여성 중 일부도 남편의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으로 고통스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대를 못 이긴 여성들은 부득이 법률단체에 도움을 요청, 이혼 수속을 밟으며 정부 도움을 받아 재활의 희망을 힘겹게 일구고 있다.
한인건강정보센터의 노재덕 소장은 “신분문제가 얽혀있는 이민사회의 특성상 가정불화는 위장결혼,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원인이 얽혀 발생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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