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조기총선을 앞두고 오는 28일 연방하원(국회)이 해산될 것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많은 법안들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 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텔레마케터(telemarketer)’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법안(Bill C-37)도 포함돼 있다. 1년 전 상정된 법안은 일명 ‘전화사절(do-not-call)’ 명단을 마련, 여기에 실린 번호에 접촉을 시도하는 업체에 최고 1만5천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수여당인 자유당정부와 야당측은 국회가 해산되기 전까지 가장 시급하게 여겨지는 4개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현재 상원의 최종승인만을 기다리는 ‘텔레마케터’ 법안은 여기에 포함돼지 않았다.
우선순위로 선택된 법안들은 ◆지자체들에 대중교통 지원금 전달 ◆저소득층 가정에 겨울 난방비 보조 ◆파산하는 기업의 직원들 보호장치 강화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지역 원주민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다.
제1야당인 연방보수당은 24일 중 국회에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 이에 대한 표결이 28일 실시된다. 이날 정부가 무너지면 연방선거법이 지정하는 최소 36일의 의무적 유세기간을 통해 1월 중순 경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사장될 법안 중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
*C-50: 국내 반(反)동물학대법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
*C-17: 당초 전 크레티엥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소량의 대마초 소지를 불법취급하지 않는 내용
*C-11: 내부 고발자 보호법안
*C-39: 성범죄자 등록부 신설 법안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