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 “강력단속”
연방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연방 노동부는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하이텍 기업인 컴퓨텍에게 벌금을 포함해 265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노동부는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등 6개주에 걸쳐 수 백여명의 취업비자 소지 노동자를 고용한 컴퓨텍사가 외국인 직원 232명에게 정부가 정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른 보상 없이 마음대로 외국인 직원들을 퇴직시킨 것은 이민법상 외국인 취업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을 규정한 H1B프로그램을 위반했다며 벌금 40만달러와 미지급 임금 보상액 225만달러 등 26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노동부는 이 회사가 앞으로 18개월 동안 H1B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부는 미 기업들의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불 여부를 노동부 차원은 물론 이민단속국 등 연방기관들과 공조해 예외 없이 철저한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도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법상의 외국인 임시 노동자 취업 프로그램인 H1B프로그램 규정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가 동일 지역,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미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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