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과다거래나
해외계좌 소유자 대상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세무감사가 한층 강화된다.
마크 W. 에버슨 IRS 커미셔너는 23일 “조세 피난처 이용 의심자,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특히 고소득층이 제출한 세금 보고서를 정밀 감사해 조세 혜택 남용이나 세금 회피를 위한 불필요한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또한 해외 계좌에 입금하는 걸 포함한 조세 회피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집중 감사 대상이 된다.
에버슨 커미셔너는 “조세 혜택 남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소송, 타협 제안 등을 강화하겠다”며 “세금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데 IRS의 감사 활동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 감사 대상자를 선택할 때 IRS가 사용하는 비밀 공식을 갱신하는 작업을 거의 끝마쳤다”며 “감사가 강화되더라도 대면 감사보다는 우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감사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탈세와 세수 추징 불복종 때문에 매년 2,500억달러의 세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올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IRS의 세무 감사 활동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107억달러로 증액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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