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따라 처벌 가능
샌타모니카에서 첵케싱을 하는 H(47)씨. 시민권자인 김모(42)씨에게 17만 달러를 첵케싱해 준 H씨는 김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한국으로 도망가자 한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가 가해자가 해외 시민권자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대해 서울 남부 지검은 법 해석이 잘못 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후 한국으로 도주하는 한인 시민권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사법 당국의 대응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형법 6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피해자가 한국 국적 소유자일 경우 한국 법에 따라 구속,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기도, 기각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념이 없는 첵케싱 같은 경우는 현지 법원의 판례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H씨는 “남부지검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씨는 남부지검에서 부도 수표에 대한 현지 법원의 위법 판결을 참고해 김씨에 대한 유죄여부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사법 당국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의 경우도 가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03년 12월 호주에서 계를 구성한 후 4억원을 가로채 한국으로 도주한 호주 시민권자 김모(51)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한 바 있다. 당시 호주 경찰에서는 계 사기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구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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