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 ‘투표권 보장법’연장 촉구
소수계 투표권에 큰 획을 그은 ‘유권자 투표권 보장법’(Voting Rights Act)의 일부 조항이 2007년 8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이들 조항의 연장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선거위원회는 5일 후니페로 세라 주청사에서 ‘유권자 투표권 보장법이 왜 캘리포니아 유권자에게 중요한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연방 의회에서 이 법이 연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연방의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8월 만료되는 유권자 투표권 보장법 조항은 섹션 5∼10, 그리고 203이다. 이중 섹션 203은 그동안 LA카운티 등에서 한국어 안내 책자 배포의 기반이 됐던 조항으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소수계에게 소수계 언어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캘리포니아커먼코스(CCC)의 케시 펭 회장은 지난 특별선거 당시 소수계에 대한 차별을 예로 들며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영어를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맨 뒷줄에 서라고 목청을 높이는 등 영어구사자와 비영어구사자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며 “유권자 투표권 보장법은 백인과 흑인의 문제가 아닌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2007년 만료되는 유권자 투표권 보장법 조항의 연장을 부결시킨다면 연방공무원들이 각 지역 선거구에서 연방 법의 준수를 감독토록 한 섹션 6∼9이 사라지게 돼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수계 투표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선거위원회의 데브라 보웬 상임위원장은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연방 의회에서 유권자 투표권 보장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소수계에 대한 다중언어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LA카운티의 한인 다중언어 자원봉사자는 2000년 11월 선거 당시 74명 수준이었으나 2004년 11월 선거에는 292명 수준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LA카운티 선거국의 자원봉사자 모집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인 자원봉사자 모집 현황은 목표치의 평균 80.4%로 중국계(92.3%)보다는 낮았으며 베트남계(74.9%)보다는 높았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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