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센터-코리아타운 프로젝트’주차장 규정 대폭 완화
업주 고충 해소… 주민은 교통정체 불편 가중
LA시 지역사회 재개발기구(CRA)가 추진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프로젝트’ 내에서의 비즈니스 주차공간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LA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식당, 학원, 소매업, 사무실 등 대부분의 상업건물에 적용되는 주차공간 확보 규정이 1,000스퀘어피트 당 자동차 2대로 변경된다. 현 규정은 1,000스퀘어피트 당 자동차 1대였다. 그러나 역사,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업주들의 고충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고객들에게는 더욱 주차난 가중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 업소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자동차들로 인해 발생하는 한인타운 주요 도로 내 교통정체 현상은 더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만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CRA 윌셔센터-코리아타운 프로젝트는 맨해턴∼웨스턴 사이의 5가∼11가 지역 및 윌튼, 베벌리 등 한인타운 일부 외곽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주차공간 규제완화에 대해 시 정부 관계자는 “차이나타운, 할리웃 등 10개의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코리아타운 재개발 사업이 늦게 시작되면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취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진 주차공간 규제 완화는 마틴 러드로우 전 10지구 시의원이 주도했고, 탐 라본지 4지구 의원이 보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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