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감기약을 미국 내로 가지고 올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이 있더라도 1인당 50정 이상은 반입이 금지된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약품 반입 규정에 따르면 수면제, 항울제, 흥분제 등이 들어 있는 약품의 경우 처방전이 없을 시 세관에서 전량 압수된다.
특히, 이같은 약품을 갖고 미국으로 입국하다 연방마약 단속국(DEA)에 적발되면, 1차 적발 시에는 재판에 회부돼 최대 3년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2차 적발 시에는 최대 10년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이와 관련, 연방 세관 국경 단속국(CBP)은 외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신고 ▲처방전 보유 ▲휴대용 약의 경우 원용기(Original Container)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연고나 약을 가지고 들어 올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5박스 이상을 갖고 들어올 때 공항 세관에 적발되면 압수당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통상 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어 한국에서 구입한 진공 포장 약제나 물건의 경우 원산지가 북한으로 되어 있을 경우 미국 반입이 불가능하다. 약품 반입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FDA(202-307-2414)를 통해 얻을 수 있다.<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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