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수만달러씩 계약금 내고
백인노인가정 등에 위장 입적시켜
40대 한인여성 A씨는 지난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이웃 백인 노인부부의 양 자녀로 입양시켰다. 취업비자를 통해 간호사로 일하며 미국에 체류 중인 A씨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학비절감과 한국 군입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체류신분 확보란 판단에 따라 부모 권리를 포기하고 편법 입양을 통한 자녀의 영주권 획득을 선택한 것이다.
자녀의 체류신분을 해결하기 위한 위장 혹은 편법 입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최근 은퇴 미국 노인들이 2만~3만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한인 자녀들을 입양하는 ‘홈스테이 입양’이 등장했다. 물론 이 노인들은 하숙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달 수천 달러도 받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주로 친인척이나 브로커를 통한 입양이 성행했으나 이제는 주류사회까지 파고든 셈이다. A씨는 백인 노부부에게 계약금 2만달러를 제공하고, 매달 3,500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웃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이 백인 노부부는 또 다른 한인 3명을 입양했으며 이같이 합법 체류신분을 겨냥한 한인 입양 자녀들이 형제 아닌 형제가 되어 한 집에 모여 산다”고 전했다.
이처럼 편법 입양 열기가 성행하면서 입양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성 입양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편법 입양을 통한 자녀 영주권 획득에 관한 문의와 함께 관련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한인들의 고발도 늘고 있다”고 밝혀 조기유학 및 체류신분 보장을 위한 편법 입양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스틴슨 모리스 해커 변호사 그룹의 김한신 변호사는 “입양을 통한 합법체류 신분은 16세 이전에 양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만 획득할 수 있으며 거짓 정보가 적발될 경우 획득한 영주권 및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같은 기형적 입양 열기는 자녀들의 정서와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가정상담소 피터 장 소장은 “체류신분 해결을 위해 억지로 입양된 자녀들은 정서상이나 도덕상으로 비뚤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부모가 바뀌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나 갈등이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편법 입양의 폐단을 지적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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