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파산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새 파산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던 메릴랜드 파산 신청건수가 최근 미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파산법원 메릴랜드지원에 따르면 지난 1달 반 동안 파산법 신청건수는 새 파산법이 효력을 발생한 동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기록에 따르면 새 파산법이 효력을 발생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메릴랜드 지원에는 405건의 파산 신청이 있었는데 반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528건의 파산 신청이 있었다. 반면 새 파산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메릴랜드 지원에 1만1천여건의 파산 신청이 있었다.
하지만 파산법원 변호사들에 따르면 새 파산법의 복잡성과 신청 상의 까다로움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파산법은 챕터 13, 챕터 11, 챕터 7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진다.
개인과 개인 사업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계속 가지며 부채를 당장 갚지 않고 보통 3-5년 기간 동안 나눠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부분 파산인 챕터 13의 경우 신청비용이 1,500-2,000달러에서 현재 3,500-4,000달러로 늘어났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파산법원을 통해 처분해 부채를 탕감하는 완전 파산인 챕터 7의 경우는 신청비는 약간 올랐지만 신청자체를 어렵게 돼 있다.
사업가들이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즉시 갚을 수 없을 때 파산법원을 통해 사업을 재정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주는 챕터 11의 경우에도 신청자체가 보다 힘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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