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올해 50세 이상은 1,000달러 추가예입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은퇴기에 한 해 더 가까워진 것을 뜻한다. 새해 들어 ‘노후대비’를 위해 뭔가 시작해보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그 작은 출발점은 IRA(개인은퇴계좌)를 갖는 것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IRA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후 대비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저축·투자 옵션의 여러 다양성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의 예입 한도액은 1인당 연간 4,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은 작년분의 경우 500달러, 올해분의 경우 1,000달러를 각각 추가로 예입할 수 있다. IRA의 많은 장점들을 감안하면, 매해 최대 한도액까지 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초 이른 때에 한도액을 예입하면 그만큼 투자기간이 길어져서 장기적으론 더욱 크게 증식된다. 저축·투자한 돈이 나중에 ‘구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리증식’의 효과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에 한도액을 내기 어려울 때는 매월 은행 자동이체 형식으로 예입할 수도 있다. 지난해분 예입금은 올 4월15일까지 입금하면 된다.
이 계좌는 ‘종래의 IRA’와 ‘로스 IRA’ 등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예입액에 상응하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좌내 투자금이 매해 세금납부 없이 증식되지만 결국 추후 인출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나중에 은퇴후 인출시에는 소득세율이 한층 낮아지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지난 1998년에 마련된 비교적 최신의 제도로서, 이에 들 수 있는 소득상한 제한이 있다. 예입액에 대한 당장의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따라서 세금신고 의무도 없으며 원금을 언제든지 세금과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수익분도 계좌 개설이후 적어도 5년이 지났고 59 1/2세 이후에 인출한다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또 종래형과 달리 70 1/2 이후의 법정 최소인출 의무가 없다. 어떤 타입의 IRA, 또는 어떤 타입의 투자형태가 더 유리한지는 각 개인의 형편이나 희망·성향·세율·투자기간·분산투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특히 조기인출이나 종래형의 로스형 전환 등과 관련돼 일반 소득세나 페널티 택스에 연루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IRA계좌에 대한 최소 예입금 규모나 각종 수수료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 이 또한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IRA를 개설할 때는 가입자의 사망시 수익자에 대해서도 지정하게 되니 이는 전반적 상속계획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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