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샌타애나에서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말리려다 견인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견인회사 보험사를 상대로 2일 200만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지난해 6월 샌타애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발견한 레온시오 플로레스는 현장에서 50달러를 지불하고 차량을 돌려 받기 원했으나 견인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량을 견인하면서 이를 말리려다 차에 치여 숨졌다.
이는 연방 제9항소법원이 견인차량 운전사들이 임의적으로 상업용·주거용 주차장에서 차량견인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 직후 발생했던 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소화전을 막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인 여부는 부동산 소유주나 관리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당시 견인차량 운전자였던 폴 새슨버거는 차량치사, 부당 취득, 운전부주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캘리포니아주 견인협회는 이후 회원들에게 악의적 견인을 중지하라는 경고까지 냈으나, 최근 스탠튼의 한 견인회사 직원 2명이 뉴포트비치에서 200대 이상의 차량을 무리하게 견인했다가 기소되는 등 불법견인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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