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DAP.IFJN, 뉴욕이민자 은행 서비스 이용방법 포럼
이웃경제개발옹호프로젝트(NEDAP; Neighborhood Economic Development Advocacy Project)와 뉴욕시 이민자 파이낸셜 정의실현 네트워크(NYC Immigrant Financial Justice Network)는 8일 맨하탄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에서 뉴욕 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가졌다.
NEDAP와 IFJN은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은행 및 기타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 시민들보다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은
행 등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가한 메이라 피터스 NYU 법대 교수는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
이 ‘은행을 이용할 권리’에 대해 흔히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3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교수는 이민자들이 애국법(section 326)이 통과한 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애국법 자체는 불법 이민자들이 은행을 이용할 권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도 세금납부자증명
번호(ITIN)나 출신국 여권 또는 거주국 영사관 발행 신분증이 있으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체자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으며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보다 계좌를 열기 쉬운 크
레딧 유니언(Credit Union)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이민자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과 법대 교수, 파이낸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불체자들이 보다 쉽게 은행 및 기타 파이낸셜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 파이낸셜 정의실현 네트워크는 뉴욕이민자연맹(NYIC), 생츄어리 포 패밀리
스(SFF) 등 20여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이민자들의 은행 사용 권리를 높이기 위해 설립
한 연합단체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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