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9일 뉴욕시가 이민당국의 단속 역할을 대행할 수 없다며 시 정부는 서류미비자 뉴요커들을 단속하거나 추방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대 아동연구센터에서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와
함께 주와 시 정부가 뉴욕대의 아동 정신건강 연구 및 치료를 위해 2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기
자회견을 가진 뒤 시청출입 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령 41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
하며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 시장은 ‘시장령 41이 시 공무원이 시 정부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체류신분
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근 ‘시민불평검토위원회‘(CCRB)에 경찰을 고발한 한
택시운전기사가 시 정부의 고발 조치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들어 시장령 41이 효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나는 그렇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뉴욕시내 불법체류자
신분 고발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시의 50만명을 비롯 미국내 1,2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 문제는 연
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뉴욕시 정부는 이들을 추방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뉴욕
시 서류미비자들은 부담이 되기보다는 기여도가 훨씬 많으므로 우리는 서류비미자 문제의 해결
책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안아메리칸법률재단’(AALDEF)은 뉴욕시 경찰을 CCRB에 고발한 뒤 뉴욕시 경찰
로부터 이민당국에 신고당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추방재판에 부쳐진 서
류미비자 와히드 살레 사건과 관련, 뉴욕시경이 시장령 41을 위반했다며 미 연방남부지법에 소
송을 제기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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