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의 위험을 느끼지 않은 채 경찰이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법적 소송이 제기됐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재단(사무총장 마가렛 펑)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자들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추방’의 두려움 없이 경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 뉴욕 남부 지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뉴욕법대 마이클 위시니 교수 등과 함께 뉴욕시경(NYPD)이 시장의 행정명령 41을 무시
한 채 이민자들의 신분정보를 이민국이나 기타 정부기관과 공유하거나 심지어 노출시키는 사례
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뉴욕시경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을 실시하거나 이민국에 이민관련 정보를 노
출시키면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한 이민자들이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물
론, 경찰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보고조차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위시니 NYU 법대 교수는 뉴욕시에서 지난 2003년 행정명령 41이 통과돼 지역 경찰이
나 공권력이 이민국과 이민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뉴욕시경의 경우 이
민관련 체포 및 정보 공유 사례가 지난 2002-2004년 2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민자들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신분 노출의 위협 없이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에 대해 소송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뉴욕시경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CCRB에 불만을 제기했다 앙심을 품
은 동료들로부터 갖가지 티켓을 받고 체포된 후 추방을 받게 된 와히드 살레(팔레스타인 출신)
씨의 사례가 계기가 돼 제기됐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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