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는 4월29일(토) 한인회에서, 선관위는 양측에서 3명씩 선정하고 위원장은 은퇴판사가 한다. 현재는 리차드 헤이든으로 내정됐으나 그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은퇴판사를 다시 선정한다. 선관위원장 비용은 한인회에서 부담한다.
◎유권자 자격과 등록: 자격은 한국 혈통을 지닌 18세 이상으로 선거 전 등록을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10달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은 선거 당일도 가능하며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선거운동과 홍보:선거 당일 캠페인은 투표장으로부터 200피트 떨어져야 하고 각 후보의 홍보비용은 3,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광고는 인쇄 매체에 국한된다.
◎개표 및 유·무효 처리: 개표는 선관위원들이 하며 유·무효 표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 오직 선관위원장만이 이를 판단한다
◎새 회장 임무: 당선자는 새 이사장과 이사진(임기 2007년 12월까지)을 구성하고 현 한인회 정관을 가주 회사법과 상충이 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이번 합의사항의 미래 선거에 적용 문제: 이번 합의조항은 이번 선거를 제외한 차기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개정될 정관에서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조항을 폐지할 경우, 이와 관련 양측이 합의한 세부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수정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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