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에 상정된 ‘공식 언어로 영어 사용 의무화’등 2개의 반이민 법안이 4일 부결됐다.
이번 법안 부결로 올해 주의회에 상정된 9개의 반 이민법안 중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법안’을 제외한 모든 반 이민법안이 부결됐거나 상정자에 의해 자진 철회됐다.
지난달 주의회에서 기자회견과 공청회 참석을 통해 반 이민법 저지에 앞장서온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의 신근교 전 회장과 박충기 전 이사장은 “이번 법안의 부결은 전국적으로 반이민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한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연대해 거둔 승리”라며 기뻐했다.
올해 부결됐거나 철회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메릴랜드 주공식언어로 영어 지정, 관공서에서 영어 사용 의무화 (HB 1335) ▲불체자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차주에게 500달러 벌금부과 및 자동차와 면허 압수 (HB 885)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 국적 표시(HB 899) ▲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영어 공식언어로 지정. 관공서에서 영어 사용 의무화(HB 1337) ▲주정부 조달사업 참여 기업 불체자 고용 금지(HB 1475) ▲불체자에 산재보험 지급 금지(HB 37) ▲불체자 고용 사업체 면허 박탈(HB 629) ▲불체자 일용노동자 채용 원천적으로 봉쇄 (HB 1336).
MD주 반이민법안 저지운동에는 MD한인회, MD한인시민협회, 워싱턴자동차기술인협회, MD한인미용인협회등이 참가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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