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애 후원회 명예훼손 소송 관련
SD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존 S. 메이어 판사는 지난 달 30일 파이오니어 라이온스 클럽이 변호사 비용 1만9,280달러를 김병목씨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라이온스가 김씨를 ‘정병애 후보 후원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후원회가 이름으로 낸 광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메이어 판사는 “김씨가 광고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라이온스 클럽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청일 라이온스 소송 당시 회장은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지난 10월 장양섭, 정병애 후보가 나선 한인회장 선거에서 정병애 후보 후원회가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발단됐다.
후원회는 지난해 10월20일자 광고에서 ‘SD 파이오니어 라이온스 클럽 이럴 수가?’라는 제목으로 ‘한인회장 선거에서 라이온스 클럽이 보여준 작태는 정말 가관이었다’라고 라이온스를 비난했다.
라이온스 클럽은 이에 대해 후원회의 김병목·이재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
라이온스는 서자경 변호사를 선임,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 변호사가 도중에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서 변호사는 “상대 변호사(로버트 오틀리)가 재판지 문제로 불필요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어 우리 의뢰인의 재판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조만간 김일진 건과 함께 재판지를 통합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 3월 본보와 전화 인터뷰로 밝혔다.
그러나 그 후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았다. 그 뒤 김병목씨가 재판비용 청구를 한 것이다.
◆김병목씨의 입장
전직 한인회장인 김병목씨는 이 소송과 관련, 본보를 방문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문제의 광고가 나온 지조차 몰랐다”며 “라이온스가 사실을 잘못 알고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 비용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일각에서 제기한 김씨의 정병애 후원회 회원 여부에 관한 질문에 “후원회는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있는 그런 갖춰진 조직이 아니다”라며 “나는 단지 정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라이온스의 대응
소송을 제기한 한청일 전 회장은 “강력한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겠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떤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며 다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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