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이민 노동 단속에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당국은 불법이민 신고자에게 최고 25만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는 의회가 지난 2003년 승인한 신고자 포상금 각각 100만달러, 합계 200만달러를 2007회계연도부터는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3년 ICE 창설 이후 매년 100만달러를 불법이민과 관련해 신고자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그동안 ICE와 CBP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CBP 마이크 프리엘 대변인은 지금까지 불법이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고 ICE도 이 예산을 수사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신고 포상금제’가 유명무실했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상호불신과 밀고가 성행할 것이라는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의 우려와는 달리 반이민단체들은 연방이민당국의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으며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며 불법이민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예산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고포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정보원이나 밀고자 없이 불법이민 단속을 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 매년 2,100만 달러를 밀고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FBI나 마약단속국(DEA) 정도는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CE 딘 보이드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제보와 신고를 환영한다. 신고전화 (866)347-2423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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