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털링 부부가 인종 차별 혐의로 연방 검찰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스털링 소유의 건물.
한인 입주자는 우대하고 흑인, 라틴계는 차별한다는 이유로 수년 전 구설수에 올랐던 프로농구 LA 클리퍼스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과 그의 부인이 이번에는 연방법무부에 의해 제소당했다.
7일 연방법무부 인권국은 6가와 아이롤로, 4가와 아드모어 등 한인타운에 아파트 건물을 소유한 스털링 부부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털링은 남가주에 99개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소 4만524가구가 입주해 있다. 아파트 관리인 수만 1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스털링 부부는 한인 입주자는 환영하면서도 흑인들에게만은 빈방이 없다고 속여 입주를 막았고, 또 고장난 시설물을 잘 고쳐주지 않거나 더러운 환경을 조성해 이미 거주해 있는 흑인들이 이사 나가도록 하는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 연방정부는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아파트 입대나 주택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인권국 차관보 완 J. 김 검사는 “주거지 마련에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며 “연방법무부는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의 신디아 매그누슨 공보관은 “건물주가 그동안 인종차별 행위를 해온 패턴이 성립된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소송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스털링 부부가 인종차별자로 몰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2월 캘리포니아 내 최대 주택권리 옹호단체인 ‘하우징 라이트 센터’는 스털링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해 8월 LA 연방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스털링이 건물 이름, 입주자 모집에 ‘코리안’을 명시하는 것은 “한인만 우대하는 인종차별 행위”라고 판결한 뒤 ‘코리안’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스털링은 지난 2002년 아이롤로와 6가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건물을 구입한 뒤 열린 매니저 회의에서 “라티노들은 담배 피고, 술 마시며, 그냥 건물 밖을 배회하는 인종이고, 흑인은 구더기를 끓게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인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스털링은 “고장난 것을 고쳐주든 않든 불평 없이 살면서도 렌트비는 꼬박 꼬박 제때 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본보는 스털링 변호인측과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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