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물체 피하려다 사망 손혜진씨 가족 오열
경찰, 물건 떨어뜨린 운전자 소재 파악 총력
“길 한복판에 떨어진 쇳덩이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프리웨이에 떨어져 있던 500파운드짜리 대형 물체를 피하려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본보 8월8일자 A1면)를 당해 사망한 한인여성 손혜진씨(41·미국명 하나) 사건과 관련, 경찰이 물건을 떨어뜨린 운전자의 신원 및 소재지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자신의 포드 익스플로러 SUV를 몰고 170번 할리웃 프리웨이 남쪽방향으로 가던 중 셔먼웨이 출구 부근에서 2번 차선에 떨어져 있던 여자 흉상을 만드는 콘크리트·유리섬유 형판을 들이받으면서 중심을 잃고 갓길 가로등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졌다. 문제의 형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물건을 운반하다 떨어뜨린 차량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고를 수사중인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 움베르토 히메네스 공보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러 도로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도주할 경우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길에 흘린 사실을 인지할 경우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당사자는 하루빨리 경찰에 자진출두, 물건을 흘린 경위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길에 떨어지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운전자의 중과실(gross-negligence) 여부를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급적이면 자신의 차량보다 높은 덩치 큰 차량은 따라가지 말고 조그마한 물체라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CHP는 9일 우드랜드힐스 소재 웨스트밸리 지서에서 손씨 가족 및 친지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손씨를 사망케 한 형판이 트럭에 실려가던 중 도로에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며 사고를 목격했거나, 운반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아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비보를 듣고 한국에서 온 손씨의 어머니 이민자(64)씨는 손씨의 큰아버지 손효식씨, 남자친구 제프 케인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종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숙연케 했다. 어머니 이씨는 “나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확실한 매듭을 짓고 싶어한다”며 “문제의 운전자가 양심이 있다면 직접 나서 사고경위를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제보 (818)888-0980
<구성훈 기자>
CHP 웨스트밸리 지서 리랜드 탱 공보관(오른쪽)이 9일 기자회견장에서 큰아버지 손효식씨(맨 왼쪽), 어머니 이민자씨(왼쪽 세 번째)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경위를 밝히고 있다. <구성훈 기자>
교통사고를 촉발한 문제의 콘크리트 형판. 무게가 500파운드가 넘는다.
숨진 손혜진(4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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