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콜류를 판매하는 모든 클럽은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16일 뉴욕시의 바와 술집, 클럽 등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 입구 및 출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명 ‘바운서 법안(The Bouncer Bill)’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고 위조 신분증을 가려내기 위해 모든 바, 술집, 클럽 입구에 신분증
을 확인하는 전자 스캐너를 설치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밖에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뉴욕시경(NYPD)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시자(monitor)를 고용해 바운서의 행동을 감시하게 하는 법안도 아울러 통과됐다.
이 같은 법안 마련은 올 초 소호의 한 바에서 20대 대학원 여성이 바운서에게 강간, 살해당한 사건과 맨하탄 첼시 나이트클럽에서 바운서가 쏜 총에 한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에는 뉴저지 십대 소녀가 맨하탄 나이트클럽을 다녀오다 살해당해 안전을 위해 소위 ‘밤 문화(nightlife)’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었다.
이날 통과된 각종 법안은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바나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모든 뉴요커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안을 상정했고 큰 표 차로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퀸 시의장은 법안 통과와 함께 앞으로 특별 음주 단속반(special local unit)을 조직해 반복적으로 음주 규정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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