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수십명 성당 피신
불체자에 대해 아파트 임대를 규제하는 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조리주에서는 수십명의 불체자가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달 17일 ‘불법이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밸리파크시가 8월초부터 불법이민자에 대한 아파트 임대를 단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쉐릴 래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20여 가구의 불체자 가족이 아파트 소유주의 퇴거 압력과 시정부의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난 주 모두 아파트를 나와 세인트루이스 가톨릭 교구의 도움으로 임시 피난처로 거처를 옮겼다.
밸리파크시는 불체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에게 1유닛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샌디에고 북쪽 에스콘디도 시의회도 지난 16일 ‘불법이민자에게 부동산 렌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 초안을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켜 이 지역 인구의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지난 달 26일 뉴저지주 리버사이드시가 불법이민자의 고용과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불법이민해소 조례안’(Illegal Immigra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불체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시도 지난 달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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