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운전자에 편의 명목
시간 안채우는 곳도 많아
“다 안 받아도 돼요” “어떻게 전화로 그런 말을 해요. 와서 얘기해 봅시다”
한인 운영 일부 트래픽스쿨(운전학교)들이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교육없이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 운전 교육을 받으려 했던 50대 한인여성 A모씨는 지난주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11일 오전 8시간 교통안전 교육을 받기로 약속한 C운전학교를 찾았으나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A씨는 C트래픽스쿨에 전화를 했더니 이모 교장이 “교육없이 교육확인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대답했다는 것.
A씨는 “교육담당자로부터 확인증을 받긴했으나 교육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원 측의 처사에 화가 나 이 교장과 언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교장이 ‘편의를 봐줬는데도 고마운 줄 모른다’며 폭언까지 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A씨는 “물론 불법인줄 알면서도 확인증을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학원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고 변명했다. 이씨는 “아직 불법으로 발급된 확인증을 교육사실 증명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C트래픽스쿨의 이 교장은 “트래픽스쿨을 운영하다 보면 오는 손님들을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고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한국인 정서상 손님들이 바쁘다며 교육시간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기 힘들다”며 “A씨의 경우도 먼거리에서 학원을 찾아온 경우라 A씨의 편의를 위해 교육담당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해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C트래픽스쿨 이외에 다른 한인운영 트래픽스쿨에서도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교육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결과 극소수의 트래픽스쿨들만이 “규정 교육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 대부분의 트래픽스쿨들은 “교육시간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조절할 수 있다” 혹은 “자세한 사항은 방문해서 얘기해보자”며 불법을 당연시 했다.
이에 대해 가주교통국(DMV) 마이크 밀러 공보관은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위법사항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하고 “트래픽스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DMV 공보실이나 내사과로 서면신고를 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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