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열 Pace대 석좌교수>
한인은행들의 주주총회 보도를 본 한인여러분들이 은행이사로 누구누구가 유임되고 지주회사이사로 누가 나가고 한 사실에 혼란을 느끼신 분들이 꽤 되는 모양이다. 대강 지주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설명해 드리려한다.
원래 미국의 1933년 은행법은 대공황이후에, 은행들이 망한 회사나 파산한 나라에 대출된 자금을 메우려 이 불량 대출을 바탕으로 잘 모르는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재주를 더 못피우게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역할을 못하게 엄격히 제한했었다. 은행법 중에서 이 제한을 언급한 4가지 조항을 가리켜 글라스 스티걸법이라 부른다.
1956년에 은행지주회사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지주회사법도 일반적으로 은행고유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금지하고, 지주회사라도 은행아닌 회사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었다. 그런데 금융거래도 글로벌경제가 심화하면서 많이 변하고 외국에서 차라리 금융제재를 덜 받는 경쟁은행들이 미국은행들을 압박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자 99년 금융업무 현대화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의 공식이름 앞에 이 법의 제안자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세사람의 이니셜이 GLB라서 이법은 약칭 GLB법이라 불린다. 이 법이 생기면서 위의 글라스 스티걸법의 제한조항들이 많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서 미국은행들의 활동들이 아주 활발해지게 되었다.
은행지주회사는 새로 생기거나 소규모의 은행들에게 은행 고유업무나 그외의 업무에서 많은 신축성을 준다. 지주회사를 만들면 자본증가도 차입도 쉬워지고, 딴 은행이나 회사를 사거나 주식발행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또 계획을 잘하면 주주들의 부채를 면세혜택을 받으며 지주회사로 옮길 수도 있고, 지주회사의 자기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법적권한이 더 커진다. 물론 외국계 은행에서도 은행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다.
지주회사의 구조 중심에 은행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신축성이 상당하다. 꼭대기의 지주회사가 은행을 소유한 딴 지주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고,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에서 방계회사를 설립해서 은행 아닌 다른 금융업무를 여럿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방계회사로는 보험을 팔거나, 연금을 파는 업무, 부동산 관련업무 등은 하지 못한다.이런 것들을 하려면 GLB법에서 정한대로 금융지주회사(FHC)를 만들어야 한다. FHC가 되면 그 업무의 성격이 금융이거나 금융에 부수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물론 FHC에 속한 은행의 안전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FHC가 되려면 자본상태, 경영진, 지역개발 등의 여러 면에서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준비은행의 조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FHC가 되면 좀 불편한 점들도 있는데, 지켜야할 여러 종류의 법적규정이 많아지고, 특히 주주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연방증권감독국의 강제된 회계보고가 힘들다. 그리고 지주회사란 조직이 더 생기니 경영이 더 복잡해지고 관련비용이 늘어나지만 전통적인 은행들이 받는 주정부로 부터의 제재와 수수료 등이 줄어드는 잇점도 있다.
은행지주회사들 중에서 FHC가 된 곳들은 주로 큰 은행들이 관련된 곳들이다. 이곳 한인은행들 중에서 큰 곳들 (자산 사이즈 1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사이)의 사이즈면 전국적으로 약 삼분지 일이 FHC로 등록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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