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즌 잦은 분쟁… 이런점 주의를
되도록 커버리지 큰 보험에 가입
면허업체 선택, 웹사이트로 비교
박스마다 라벨 붙이고 서류 보관
최근 뉴욕에서 샌디에고로 이주한 의사 C씨. 가격이 저렴한 한 이삿짐 업체와 계약한 C씨는 후회가 막심하다. 이사온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이삿짐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이삿날 분명히 40박스를 보냈는데, 도착한 짐은 37박스밖에 안 돼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 귀중품은 따로 챙겨뒀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기숙사로 짐을 보내거나 노동절 연휴에 맞춰 이사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요즘 저렴한 가격 등만 보고 미등록 이삿짐 운송 업체를 골랐다가 이사 후 골치를 썩는 경우가 적지 않다.
LA카운티 소비자국 은호정 자문위원은 “소비자국에도 이사짐과 관련된 불만이 종종 접수되는데,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쟁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돼 있는 정식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가주내 이삿짐 업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이고, 타주를 오가는 이삿짐은 연방교통부(DOT)이 관할한다.
따라서 로컬 이삿짐 업체는 PUC면허, 장거리 이삿짐 업체는 DOT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정식업체다.
주정부 정식 이삿짐 업체인 럭키이삿짐 김수익씨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업체는 손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같은 정부 규정을 따르지만, 무허가 업소들은 규정을 안 지키는 대신 저가로 소비자를 현혹한다”며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DOT와 전국운송협회가 제시하는 이사 관련 주의사항. ▲친척, 친구, 이웃에게 추천을 부탁한다 ▲복수의 이삿짐 업체에 비용을 자세하게 적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전문 직원을 아파트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견적을 뽑는다 ▲무조건 싼 견적만 찾지 마라.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계약서와 선적 요청서와 같은 서류 모두를 잘 보관한다 ▲모든 박스에 라벨을 붙이고, 각 상자에 어떤 용품이 들어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한다 ▲거라지 세일이나 ‘굿윌’같은 자선단체 기부를 통해 이삿짐을 줄인다 ▲보험비, 개스비, 노동비 같은 숨은 비용을 확인한다 ▲BBB(www.bbb.org)를 통해 회사의 평판을 점검한다.
이사 전후 분쟁 발생시에는 PUC(800-366-4782) 또는 DOT(800-832-566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삿짐 업체의 등록 여부는 PUC웹사이트(www.cpuc.ca.gov/tmis)와 DOT웹사이트(ai.volpe.dot.gov/hhg/ search.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