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업자는 자격 취소
역모기지 계약상담때
노년층 보호 대폭강화
주택매매 시장에서 부동산 브로커와 모기지 브로커들이 거짓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또 노인들의 인기 금융상품인 역모기지를 이용할 때 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지난 주 부동산 브로커와 모기지 브로커의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역모기지 융자업자들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3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한인 부동산 업계에도 일대 정화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리랜드 이(민주·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과 마크 리들리-토마스(민주·LA)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AB790과 AB2890은 부동산 브로커와 모기지 브로커의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두 법안 모두 브로커들이 상업용 광고에서 경력이나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가주 정부가 이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모기지 브로커 협회 회원이 아닌 브로커가 회원이라고 광고했을 경우 정부는 브로커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으며, 학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특정 능력을 과장했을 때는 가주 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법안은 상원의원 조셉 시미티안(민주·팔로알토) 의원이 발의한 SB1609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이용하는 노년층을 악덕 융자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SB1609는 또 역모기지 융자업자들이 역모기지 상품의 연금식구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역모기지 협상을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 진행했다면 반드시 해당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주 기업커미셔너 프레스톤 두파우차드는 성명서에서 “역모기지는 내용이 복잡해 주로 노년층을 겨냥한 악덕 융자업자의 횡포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SB1609의 법제화로 고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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